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법인통장을 양도한 후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농협 금남로지점에서 ‘대표자 A’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을 개설하고 고속버스 택배로 피해자 F에게 위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오후경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133,600,000원을 예금계좌 명의인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실상 보관하게 되자, 2013. 12. 6. 16:2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농협 금남로지점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2013. 12. 9. 11:27경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위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133,6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133,6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피해금 인출), 제신고서(분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7,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ㆍ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