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용대출 검색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1개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L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M)를 개설하여 2013. 11. 초순 17: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3. 11. 8.경 위 ‘O’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L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226』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4. 3. 29. 01: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클럽 입구에서 여자친구의 입장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차단봉을 발로 차면서 “상무 새끼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클럽의 상무인 피해자 S(31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