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물품보관함 또는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건네주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11. 09:57 경 국제전화로 광주 동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경찰이라고 하면서 “ 여기는 경찰서인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누 군가 인출하여 가져 갈 수도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문화 전당 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라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35 경 우체국 산수동 지점에서 10,029,210원을 인출하여 광주 동구 문화전 당로 26번 길 7 문화 전당 역에 있는 2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두었으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그 즈음 ‘ 위 챗’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1. 11:55 경 위 문화 전당 역에서,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29,21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12:54 경 위 문화 전당 역에서, 전항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아 농협 남 광주 지점에서 인출하여 22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244,743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8. 11:59 경 국제전화로 광주 남구 G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경찰이라고 하면서 “ 여기는 경찰서인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누 군가 인출하여 가져 갈수도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남로 5가 역 6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