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4. 11. 14:5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2. 별지 기재와 같이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4. 11. 14:5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의료비 항목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원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상해의료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6,993,007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상해위험등급 1급인 직종(B 영업이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후 상해위험등급 3급인 직종(대림건설 보통인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위험등급 1급과 3급의 보험요율에 따른 비례보상 금액인 6,993,007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종사하는 직종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최초 피고의 직종을 B 영업이사의 업무와 무관한 ‘광산부품, 재생재료관리 및 경영’ 항목으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림건설 보통인부가 B 영업이사에 비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직종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