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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G은 F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에게 친구 F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잘 받아낼 수 있으니 F을 통해 피해자의 H과 I에 대한 채권 1억 8,000만 원 및 이자 5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해 주고 채권회수를 위해 G 명의의 농협계좌(J)를 건네주어 위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채무자 I로부터 원금 및 이자 1억 8,54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는 전화통화를 듣고 F에게 통장을 분실하였으니 새로 발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F에게 “피해자가 통장을 잃어버렸으니 월요일이 되면 통장을 재발급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2. 4. 30. 11:00경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F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농협계좌를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30. 14:16:18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비아농협 금구지점에서 피해자가 I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1억 8,54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4:29경 예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농협 창구에 있는 출금전표 1매에 그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출금란에 “2,000만 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고, 같은 날 14:54경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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