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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8구단29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경부터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8. 00: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7. 11. 23.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4,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이 그 일행과 함께 업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방에서 일을 보는 사이 먼저 들어와 있던 일행에 합석한 점, 원고는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월수입이 20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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