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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200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21:5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2001년생), E(2001년생), F(2001년생), G(2001년생)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51호)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 제8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일행 중 성인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주류를 제공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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