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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8구단14885
과징금부과처분감면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경부터 서울 노원구 B,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7. 7. 26. 00: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999년생)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7. 9.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E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1,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12.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4. 19.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성년인 손님들이 청소년인 D을 데리고 음식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술을 판매한 청소년 D은 1999년생으로 성년을 앞두고 있었던 점, 그 동안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확인해 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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