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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2 2018구단172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3. 27. 21:0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의 준수사항을 위반(주류판매 4차)하였다는 사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노래방은 원고의 생계수단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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