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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7구단287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중식)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7. 2. 6. 0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7. 3. 13.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D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8,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식당의 경우 종업원 20명을 사용하여 배달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어 매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이익이 작은 편인데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영업, 나아가 원고와 종업원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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