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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5374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788,679원 및 그중 99,108,610원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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