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76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990,117원 및 그중 111,805,070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