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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76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990,117원 및 그중 111,805,070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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