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4883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0,466,375원 및 그중 107,3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