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180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