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976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24,253원 및 그중 26,255,330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200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