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고정3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월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은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