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1개월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16. 경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C) 현금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7. 25. 경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현금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8. 5. 경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현금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CMA 계좌 간편 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계좌사고 이력 조회( 현대증권)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여의 고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