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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9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오전 무렵 동 대구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현금카드 1개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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