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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친동생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C) 통 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 받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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