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 계좌 신청서 및 거래 내역( 농협,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반환 받기로 하고 교부한 것이지 종국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및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 정한 ‘ 양도’ 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 알선 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