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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6가합100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67,95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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