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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14 2020가단51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98,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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