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20가단101192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8.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8.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