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122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528,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528,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