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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35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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