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35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