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가합2007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