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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65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중순 0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장물업자인 F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선 장물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에 따라 C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스마트폰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2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2. 0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장물업자인 F, H가 취득한 분실품인 스마트폰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 H에게 현금 1,100,000원을 교부하고, 즉석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스마트폰 15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스마트폰 5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중순 0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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