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하선 장물업자인 E 등으로부터 동인이 구입하여 온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상선 장물업자인 F에게 판매하는 중간 장물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해 오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B, G을 고용하고 B, G과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B,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해 오도록 지시하고 B, G이 구입하여 온 스마트폰 59대가 장물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스마트폰 3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부근 주차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 17대(시가 1,360만 원 상당)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4. 19.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 노상에서 A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장물인 스마트폰 10대(시가 800만 원 상당)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30만 원에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