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부산울산광주 일대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하거나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매입총책’으로 일당을 주고 이른바 ‘매입 및 수거책’을 고용한 후 택시기사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매입 및 수거책’에게 매수할 장소를 지정해 준 다음 그들이 매수한 스마트폰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고, D, E, F, G은 ‘매입 및 수거책’으로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 H, 기종별 최고가 70만 원, 사장님이 안전하셔야 저희도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15. 03:30경 울산 남구 I 앞 택시승강장에서 그전에 B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D에게 위 장소로 가 스마트폰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고, D는 B이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5. 03:30경 울산 남구 I 앞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