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0. 위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7.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830> - 피고인 A
1. 장물취득
가.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E에게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지급한 후 매입장소를 지정하여 주고 D과 E은 피의자가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19. 00:00경 D과 E에게 스마트폰 매입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고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건네주었다.
(1) D과 E은 2014. 3. 19. 02:15경 위 저축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D과 E은 2014. 3. 19. 02:30경 위 저축은행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흰색 삼성 갤럭시팝 1대, 피해자 H 소유의 흰색 엘지 옵티머스 LTE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D과 E은 2014. 3. 19. 02:45경 위 저축은행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J 소유의 흰색 팬택 베가R3 1대를 현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