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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E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지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4. 14: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중개하려 던 상가 건물 매매 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안면 부에 침을 뱉고 또 자신의 머리로 위 B의 안면 부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향후 3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법 량 질만의 파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안면 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9번)

1.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부 각 사본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G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순 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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