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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15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07:50 경 인천 부평구 C에서 ‘D 식당’ 부근 ‘E 주차장 ’에서, 피해자 B(29 세) 이 피고인의 동생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7번 늑골 골절, 안면 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등)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및 진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비슷하여 범정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먼저 폭행하였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을 더 무겁게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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