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8:38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회사 구내 식당 내에 있는 구판장에서 금속 노조원들인 피해자 E(32 세), F(45 세), G(40 세) 이 피고인에게 일전에 피고인이 금속 노조원과 다툰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 순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5)
1. 각 사진( 순 번 7, 20)
1. 각 수사보고( 순 번 30, 3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