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2. 20.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시 전까지 피고인의 집 1 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E(27 세) 이 데려와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F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7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1.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G 빌딩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30 세) 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9) 『2017 고단 157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