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30 세), 피해자 E(32 세) 은 미용 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친동생으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 롯데 마트 종업원으로 이들은 같은 직장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25. 02:0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나이트 ’에서 피해자 D, E 등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넘어지자 양손으로 두 다리를 잡고 이빨로 오른 무릎을 물었다.
피고인
B는 서로 일행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안면 부를 2대 때려 넘어뜨린 후 무릎과 손바닥으로 몸통을 짓눌렀고, 이후 나이트 밖으로 나와 오른 주먹으로 안면 부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병명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무릎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병명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분석 등), 수사보고( 피의자 E 일행의 진단서 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