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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135』 피고인은 2018. 5. 30. 20:00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34,000원 상당의 통 문어 숙회 1접 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658』 피고인은 2018. 5. 26. 03: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해장국 2 그릇,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금액, 전과 관계 등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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