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563】 피고인은 2015. 8. 21. 23:19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6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688】 피고인은 2015. 9. 10. 04: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을 포함한 주류와 안주류 합계 9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223】 피고인은 2015. 9. 3. 22:30 경 서울 마포구 I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