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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10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6. 대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상습으로,

1. 2015. 11. 13. 19:00 경 대전 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18,000원 외에는 대금을 지불할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1. 29. 23:30 경 대전 서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 ‘H ’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음식대금 미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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