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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8고단2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6』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5병과 오징어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술과 음식 값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0』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2,000원 외에 대금을 지급할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8. 11. 25. 03:00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와 갈비탕을 제공받아 먹은 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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