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각 14,656,289/341,334,260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2018. 8.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당시 상속인은 배우자 H, 자인 I, J, 원고 A, B, C, D, E, 피고, K의 대습상속인인 L, M, N이 있었다.
사망 당시 적극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31. 망인 명의로 198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10. 피고 명의로 2012. 1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주시 O 62,281㎡에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다른 상속인들도 증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다.
원고
B, C, D, E은 2012. 11. 8. 망인으로부터 800만 원씩 증여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망인의 장례식 부의금을 원고 B, C, D이 300만 원씩 분배받았음에도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