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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7가합6179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64,574,208원, 원고 C에게 279,298,5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3. 18.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11. 7. 14. 사망한 G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 G은 사망 당시 충남 부여군 H 전 2,011㎡를 소유하고 있었고, G의 상속인으로는 망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에서 살펴보는

2. 다.

2)항 표 기재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각각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는 등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유류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A) 1) 관련 법리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된다 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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