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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986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836,82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2016. 8.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는데 2005. 1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 사망 당시 321,923,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산정방식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를 비롯하여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 증여액에 대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A) 원고들의 각 유류분의 비율(B)} - 원고들의 특별 수익액(C) - 원고들의 순 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受贈)액 수유(受遺)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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