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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5가단546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417,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 F, G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며, 그 법정상속분은 각 1/6로서 모두 동일하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망인은 피고에게 2006. 11.경 현금 1억 원을, 2008. 7.경 현금 1억 4,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G에게 2006. 10.경 현금 1억 원을, 2006. 12.경 현금 4억 5,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2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은 2006. 9.경 원고들과 E, F에게 각 현금 1억 3,000만 원씩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2015. 9. 1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현금을 증여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39,027,9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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