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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나2006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19. 사망하였고, 그의 처 D, 1녀 E, 2녀 원고, 아들인 피고, 3녀 F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1, 3, 4,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 한다)과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그의 은행예금 합계 14,851,652원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다.

피고는 2018. 8. 16. 이 사건 유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조합 방이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합계 246,299,852원(= 유증 14,851,652원 망인 소유 부동산 월임료 146,448,220원 망인 소유 계좌에서 피고에게 증여된 금액 85,000,000원 제1심에서 증여를 주장한 31,500,000원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여를 주장한 53,5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의 금전을 유증 또는 증여받았고 이로써 1,463,483,749원 상당의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수유재산인 이 사건 유증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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