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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4 2018가단20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1, 2, 3, 5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2.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2018. 1. 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원고들, G이 있었으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피고가 3/13, 자녀들인 원고들과 G이 각 2/13이다.

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3,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1.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7. 12. 19.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46,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아무런 적극 재산 또는 소극 재산이 없었고,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포함되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1/13이며,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또는 순상속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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