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14 2020나2011481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주문

이 법원에서 정정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담장과 건물 철거, 수목 수거, 토지 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담장과 건물 철거, 토지 인도청구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1 심과 당 심에서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9. 2. 15.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4/5 지분을 원고 A이, 1/5 지분을 원고 B이 매수한 사실, 피고 D은 별지 2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11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13, 57, 58, 59, 3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ㅈ), ( ㅊ) 부분 217.2㎡ 지상 목재 1 층 기와 지붕 한옥건물과 같은 감정도 표시 76, 77, 122, 119, 78, 120, 79, 116, 7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ㅍ), ( ㄱ 1), ( ㄴ 1) 부분 51.8㎡ 지상 창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별지 3 도면 표시 1, 2, 19, 2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토지 1208.4㎡를 점유하고 있고, 위 부지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 별지 2 감정도 표시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과 100, 101, 102,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돌담장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별지 2 감정도 표시 60, 61, 115,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114, 74, 75, 6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ㅋ), ( ㅌ) 부분 214.5㎡ 지상 목재 1 층 기와 지붕 한옥건물과 같은 감정도 표시 80, 81, 117, 82, 121, 83, 118, 8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ㅎ), ( ㄷ 1), ( ㄹ 1), ( ㅁ 1) 부분 48㎡ 지상 창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별지 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20, 1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토지 1124㎡를 점유하고 있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