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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4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9,10,11,12,13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10. 매매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매매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도봉구 D 대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2012.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옥탑 2층의 어린이집건물을 신축하여 2013. 4.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원래 E의 소유였고, E은 1970. 7. 10. 위 토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79. 10.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은 이후 2006. 5. 25. F, G, H,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 J가 1974. 3. 11. 취득한 것으로, J는 1976. 6. 18.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1978. 1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02. 4. 14. 상속을 원인으로 K에게, 2008. 10. 2. 매매를 원인으로 L(개명 전 이름 : M)에게 이전되었다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9,10,11,12,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원고 소유 어린이집의 시멘트블록 및 벽돌 담장, 위 감정도 표시 13,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원고 소유 어린이집의 시멘트 및 철제펜스, 위 감정도 표시 8,910,16,15,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원고 소유 어린이집의 화단 및 위 감정도 표시 10,11,12,16,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원고 소유 어린이집의 옹벽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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