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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30220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전 109㎡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부산 기장군 C 전 10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대 242㎡와 그 지상의 단층주택 59.49㎡ 및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및 변소 3.24㎡(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그런데 피고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화장실 3㎡, 같은 도면 표시 19, 18, 17, 16, 15,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11㎡,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화장실, 건물부분 및 담장’이라 한다)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6, 15, 20, 5, 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이하 ‘이 사건 마당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화장실, 건물부분 및 담장과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마당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실, 건물부분 및 담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마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로서는 피고 건물의 일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원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침범한 원고 토지도 35㎡에 불과하여 원고가 철거 및 인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거의 없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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