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23경 서산시 중앙로 229 양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무서 방면에서 서산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458,1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